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신청방법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에 매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제도 지원 대상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부, 모 모두 24세 이하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바로 찾기 도로명주소 입력 후 맨 오른쪽에 있는 '더 보기'를 누른 후 밑에 관할주민센터 확인 후 방문신청하기 문의할 곳은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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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