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8월까지)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 1년간 최대 20만 원씩 지급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급하신 분들이나 지원조건 된다면 지금 바로 이미지 누르셔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34세의 청년(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이하인 주택에 거주 소득 평가액 -청년: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으로 월 125만 원/월)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4만 원/월) 재산가액 -청년 가구: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3억 8천만 원 이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더했을 때 70만 원이 안되면 혜택 대상이 됩니다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전국복지
2023. 4. 4.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