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 월 35만원 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바로연결) 자립지원 패키지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 부 에게 상담, 정서 지원, 취업, 교육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자립촉진수당 구직, 취업, 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2년 동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바로가기) 온라인 신청하기
지원금
2023. 4. 8.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