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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 차이 발생 가능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 BC카드 이용 가능)

-BC, 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예외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이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신청기간

  • 2023.3.2(목) ~ 2024.6.28(금) [매일 09:00~22:00]
  • 본 신청 기간 3.29(수) ~ 24.6.28(금)
  •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최대 1개월)

 

신청방법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8.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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