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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능력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인천광역시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만 18 ~ 39세 이하(2023.01.01. 기준, 1983.01.02 ~ 2005.01.01) 청년

신청일 가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0.01.01 이후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2023년 계약기준 연봉 3,200만 원 이하인자

-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 내 

*기본급, 정기상여금 포함, 시간 외 수당, 교통비, 식비 등 미포함 

 

인천청년복지포인트 지원내용

1년간 복지지원금 120만 원(생애 1회)

인천 e음 카드소비쿠폰(30만 원/1회)

온라인 복지포인트(90만 원/30만 원*3회)

 

인천청년복지포인트 접수기간

2023년 5월 2일 10:00 ~5월 31일 17:00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 완료된 지원자 1,500명 선착순 지원마감 

선착순 마감이라 기간 확인하시고, 접수 후 서류 준비 미리 알아보시고 빠른 신청 하세요 (서류 미리 알아보기)

 

인천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 완료된 지원자 1,500명 선착순 지원마감

1. 참여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시스템 회원가입(홈페이지 바로가기)

*미리 회원가입 하면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2.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4. 신청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제출 방법]

메일 주소 : 1s5b@itp.or.kr

메일 제목 : '이름_회사명_생년월일(6자리)'로 기입

메일 내용 : '이름_회사명_주민등록번호'전체 기입 

 

인천청년복지포인트 지원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서비스업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진계존비속 등(고용보험에 따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현연 및 보충역(국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국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중복 지원 가능, 불가능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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