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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능력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인천광역시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만 18 ~ 39세 이하(2023.01.01. 기준, 1983.01.02 ~ 2005.01.01) 청년
신청일 가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0.01.01 이후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2023년 계약기준 연봉 3,200만 원 이하인자
-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 내
*기본급, 정기상여금 포함, 시간 외 수당, 교통비, 식비 등 미포함
인천청년복지포인트 지원내용
1년간 복지지원금 120만 원(생애 1회)
인천 e음 카드소비쿠폰(30만 원/1회)
온라인 복지포인트(90만 원/30만 원*3회)
인천청년복지포인트 접수기간
2023년 5월 2일 10:00 ~5월 31일 17:00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 완료된 지원자 1,500명 선착순 지원마감
선착순 마감이라 기간 확인하시고, 접수 후 서류 준비 미리 알아보시고 빠른 신청 하세요 (서류 미리 알아보기)
인천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 완료된 지원자 1,500명 선착순 지원마감
1. 참여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시스템 회원가입(홈페이지 바로가기)
*미리 회원가입 하면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2.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4. 신청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제출 방법]
메일 주소 : 1s5b@itp.or.kr
메일 제목 : '이름_회사명_생년월일(6자리)'로 기입
메일 내용 : '이름_회사명_주민등록번호'전체 기입
인천청년복지포인트 지원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서비스업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진계존비속 등(고용보험에 따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현연 및 보충역(국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국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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