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기한 알아보기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전국복지
2023. 4. 17.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