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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중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월 6만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바로 찾기) |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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