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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 연금 신청 도와드릴게요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중복) 중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 2,000원
지원내용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2만 3,180원 지급
부가급여(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2만 원 ~ 40만 3,180원)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바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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