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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청년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차 : 4.1(토)~4.17.(월)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23년 1차 청년복지포인트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도 경기도에 있을 때 신청해서 분기별 30만 원씩 받았어요 

청년몰에서 생활용품을 사고, 생활비를 절약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120만 원 꼭 받으세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자격요건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만 나이계산하기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주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참여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기본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 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겅간보험공단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 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예) 4월 신청기간이 4.1 ~ 4.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제출서류가 적진 않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서류준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서류준비가 귀찮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해보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복지포인트 120만 원 다 받으셔야죠! 

선정자 발표

2023.5.19.(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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