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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인한 관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는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고 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세종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미혼모 포함)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미혼모 포함)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세종시에 해야 함
세종시 출산축하금 지원금액
-출산 시 출산축하금 120만 원 지급
(한 자녀당 한차례만 지급, 지역화폐(여민전)로 지급)
세종시 출산축하금 사업기간
2023.01.01 ~ 2023.12.31/2022년 시작
세종시 출산축하금 신청방법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각 읍 · 면 · 동 행복복지센터에 지급을 신청→
(신청자 여민전 미가입 시 가입 필요)→
신청일 익월 25일에 지급 및 안내 문자 발송
ex) 출산축하금 신청 2월 20일 →
3월 25일 여민전 발급 안내 문자 발송
세종시 출산축하금 구비서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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