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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본인의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꼭 지원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5.1(월) ~ 5.15(월)
지원내용
사업기간 2년, 최대 480만 원
선발규모
7400명 2회 분할모집(5월, 9월)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 만 34세 경기도 청년
지원방식
경기지역화폐 분기별 지급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 소재 중소기업 재직(주당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종합평가를 통해 선발함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선발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 급여 310만 원 이하)
참여방법
기본 제출서류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주민센터, 정부 24 가서 발급받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6.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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