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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모집합니다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자산을 만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이
만 19세부터 만 21세(2002.1.1 ~ 2004.12.31)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기간(24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 만 19세 ~ 만 21세(2002.1.1 ~ 2004.12.31)
-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지원내용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1 매칭적립 해주는 자산형성사업
*가입자적립금 + 경기도, 시, 군 지원금 + 이자
가입자 :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
*1만 원 단위 입금
경기도 :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입금
*예) 10만 원 입금 시 10만 원 적립, 5만 원 입금 시 5만 원 적립
지원기간
- 2년(24개월)
*대상자 선청 후 통지된 처음 납입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신청기간
- 2023.4.10(월) ~ 5.8(월)
*마감일 이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방법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적립금 지급
사용용도 :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지원금 지급
1.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2.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 시 도, 시군 지원금 미지급
*교육 이수 관련하여 누림센터에서 확인 후 각자 안내해 드립니다.
3.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
*1~10회 적립 후 11~24회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 하지 않을 경우 만기해지로 분류하여 적립액 및 지원금 지급
지급신청
- 지급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를 시, 군을 제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 신청자 본인,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 시설장)
-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신청 가능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시, 군 확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시, 군 확인
- 지급받을 통장(본인 명의) 사본 1부
문의사항
누림센터 : 1544-6395
카카오톡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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